고성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장 인준에 필요한 서류(양식) 첨부파일 참조
<회원종목단체장 및 읍면체육회장 당선인 결격사유 여부 검증절차 시행 안내>
-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시 후보자에 대해 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 유)해당여부를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인준 이후 회원단체 외의 행적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사전검증 절차가 요구
- 회장선거 후 당선인 공고 시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 실시
○ 진행순서: 선관위 후보자 자격 검토 → 투표 → 당선인 결정 → 체육회 홈페이지 당선인 공고(임원의 결격사유 제보)→ 회장 인준요청 →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인준여부 결정
◎ 인준서 제출방법: 고성군체육회 메일 gnsportsct12@gnsports.or.kr
※ 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에서는 위 내용대로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공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