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체육회 공고 제2022 - 11호
『제33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고성군선수단』
임원복 구매 제안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제33회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고성군선수단 임원복 구매 제안』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고성군체육회장
※ 재공고 사유: 임원복 선정 업체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계약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