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체육회

공지사항

회장선거 관련 안내사항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사항 '임원의 결격사유' >

  • 고성군체육회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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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정관개정에 따라 고성군체육회 정관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개정내용 안내

- 제2대 고성군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

 

▣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사항(파란색 음영)

30(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07.11.>

3.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2.04.12.>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편파판정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07.11.>

6. 경상남도체육회 이사회가 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체육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22.04.12.><개정 2022.07.11.>

7.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